산업단지 근로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못받아
산업단지 근로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못받아
  • 김연균
  • 승인 2016.04.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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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전국 산업단지(이하 산단)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이 최근 대구 성서산단을 비롯한 전국 7개 산단의 노동자 1291명을 대상으로 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연령 40세의 노동자들이 주 48.9시간을 일하면서 받는 임금은 206만9천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주휴수당과 연장·휴일수당을 감안해 계산하면 법정최저임금인 603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24.5%에 달했다.

특히 노동시간이 길수록 최저임금 미달률이 높았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주 60시간 이상이 5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53~59시간 33.7%, 48~52시간 23.2%, 41~47시간 16.3%, 40시간 12.8% 순이었다. 이는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성의 일주일 노동시간은 46.1시간으로 남성(51.7시간)보다 5.6시간 적었으나, 임금 차(差)는 69만원이나 벌어졌다. 여성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0.7%로 남성(18.8%)보다 11.9%포인트 높았다. 단순직은 숙련직보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2.7배가량 높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9.2% 높았다.

파견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2.2%로 정규직에 비해 11.5시간 높았다. 파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정규직보다 0.5시간 많았으나, 임금은 46만3천원 적었다. 시간당 임금은 6542원으로 정규직과 비교해 1865.4원 낮았다.

제조업 파견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달률은 38.0%, 비제조업의 경우는 16.1%였다. 산단에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은 사업주들이 포괄임금제 등 불·탈법적인 임금지급 방식을 통해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92.8%가 현재의 임금으로 생활이 곤란하다고 답했으며, 91.3%는 올해 법정최저임금이 너무 낮다고 했다. 영세 산단 노동자들의 희망 임금은 주 40시간 고정급 기준으로 212만2천원이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1만172.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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