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등 비정규직 과감히 활용하되 차별 확실히 없애야"
"파견 등 비정규직 과감히 활용하되 차별 확실히 없애야"
  • 이준영
  • 승인 2016.05.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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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 활용을 과감히 하되 임금 등의 차별을 확실히 바로잡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자유경제원이 11일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개최하는 '노동개혁 20대 국회에 바란다'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먼저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4개 정당이 20대 총선에서 내세운 노동공약을 분석하면서 "모든 정당이 노동의 유연성을 담보하는 공약보다 안정성만 과도하게 고려한 공약들을 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정당들이 기업경영 환경 구축을 통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대기업과 정부 재정의 힘을 빌려 강제 할당이나 금전 지원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이는 포퓰리즘적 입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한 기업 환경에서는 노동 관련법의 기능이 실업자를 고용시장에 진입시키고 노사가 공정한 협력 관계를 맺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간 교섭력 균형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을 과감하게 활용하고, 임금격차 등 차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발제문을 통해 "20대 국회가 각종 채용할당제, 채용보조금 등 포퓰리즘에 기반한 입법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개별기업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20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로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를 푸는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고 청년·여성 및 장년 근로자의 취업을 돕는 파견근로제가 활성화되도록 파견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 변호사도 발제문에서 "20대 국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선진국 수준의 법제 마련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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