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정규직노조, 한수원 원전특수경비 불법파견 진정 제출
공공비정규직노조, 한수원 원전특수경비 불법파견 진정 제출
  • 이준영
  • 승인 2016.05.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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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공공비정규직노조(위원장 이성일) 19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사장을 상대로 4개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업무에 대한 불법 파견을 조사,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월성·한울·고리·한빛 원자력발전소의 특수경비원 494명은 진정서를 통해 "한수원 4개 원전의 특수경비업무는 지난 2010년부터 도급형태로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는 한수원 비상계획실의 업무지시, 인사결정, 징계문제 개입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1일 제정한 '방호인력지휘체계 일원화지침'과 한수원 비상계획실이 미래에 보낸 특정인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공문, 월성원전 예비군대대장 이 모씨가 지난 2015년 3월부터 총 10회에 걸쳐 특경대장 및 조반장들에게 업무지시, 인사문제 개입 등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한수원 비상계획실은 지난 2014년 10월 '경비용역운영지침'의 '직책별 자격기준'을 완화해 군 영관급의 특채를 하며 보안경비 경력이 많은 특수경비원의 진급마저 박탈했다"고 말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진정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방호인력지휘체계 일원화지침'의 폐기와 한수원비상계획실장의 사법처리, 협력업체 인사권을 침해하는 '경비운용지침 자격기준의 삭제, 파견법 위반에 따른 2년 이상 해당자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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