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저조? 아웃소싱은 제외해야
장애인고용 저조? 아웃소싱은 제외해야
  • 이준영
  • 승인 2016.05.24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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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만으로 일괄적용하는 것은 부당
[아웃소싱타임스] 고용부가 지난 5월 12일에 발표한 장애인 고용저조기업 633곳 중 21곳은 아웃소싱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혹은 도급계약으로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매출로 하는 아웃소싱 기업에게 일반 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는 주장이 업계 내에 팽배하다.

◈인원수만으로 일괄적용하는 것은 부당

고용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저조기업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 5월 12일에 공표된 2015년 상반기 장애인 고용저조기업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중 고용률 1.35% 미만인 기업 604개사, 국가 및 지자체 기관 9개 기관, 공공기관 및 공기업 20개 기관 총 633곳의 명단이 발표됐다.

총 633곳 중 아웃소싱 기업은 21곳이다. 아웃소싱 기업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된다. 당연히 근로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용인원에 비해 매출은 턱없이 낮다.

파견의 경우 국내 평균 수수료는 5%이며, 도급의 경우 3%다. 또한 대부분의 매출이 근로자 급여로 지출되기 때문에 현금의 유동이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원수만으로 일괄적용해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웃소싱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지론은 명확하다. 고용부 장애인고용과의 최정수 사무관은 “산업별 특수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차별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차등적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웃소싱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동감하고, 이해하지만 아웃소싱 산업에게만 특혜를 부여할 수는 없다”며 “원청과 논의를 통해 장애인 고용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담금 징수가 아닌 고용이 목적 돼야

일각에선 “장애인 고용을 하면 되지 왜 특혜를 요구하냐”는 말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실상을 모르는 말이다.

실제 아웃소싱 담당자들은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은 더욱 힘들다고 말한다.

유니에스 조성규 이사는 “을의 입장인 우리가 고객사에게 장애인 고용을 강하게 요구하기 어렵다. 마땅한 방법이 없다. 고객사 눈치를 보며 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처지다”고 밝혔다.

키스템프의 경우는 체념의 분위기다. 경영기획실의 김현덕 차장은 “내부적으로도 받아들이자는 분위기다. 어차피 고객사도 정부도 바뀌지 않으니, 부담금을 내고 신경쓰지 말자는 분위기다”고 전한다.

대형 아웃소싱 기업의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한다. 저조한 수익률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법 크다.

이런 이유로 아웃소싱 업계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고용의 목적이 아닌 부담금징수가 목적인 것처럼 비춰진다며 고용을 위해서라면 아웃소싱기업과 사용사의 장애인 고용이 일원화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휴비즈넷 이은영 이사는 “고객사의 사업장에서 파견이나 도급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은 따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아웃소싱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객사도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웃소싱 산업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인 고용 정책이다.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체가 협력관계로 있는데 이를 따로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고용 정책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 창출이지 부담금 징수가 아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고용보다는 부담금 확보를 위한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비춰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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