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100명 선발 운영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100명 선발 운영
  • 이준영
  • 승인 2016.05.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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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노동환경 등을 조사하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100명을 선발 운영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10~30대 청년들로 구성되며 노동법 실무와 상담기법 등 40시간 직무 교육을 받고 아르바이트 밀집지역 사업장의 실태조사와 캠페인을 벌인다.

시는 이달초 평균연령 28.6세의 남성 20명과 여성 24명 등 청년 44명을 선발한데 이어 하반기 56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권리지킴이들은 음식점·편의점·배달업체 등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노동환경을 파악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서울 청년 아르바이트 현황도 분석한다.

또 시교육청과 서울지방노동청, 지역 소상공인, 청년단체 등과 홍익대·신촌 등 대학가와 강남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권리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 최저임금 보장, 서약서 강요 금지, 휴게권 보장 등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노동권을 알린다.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부당 노동행위나 권리침해에 처한 경우 노동상담도 진행한다.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엔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준다.

노동권리보호관은 노동권익을 침해당한 월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에게 상담, 진정, 청구, 행정소송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변호사 25명과 노무사 15명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노동법·노동인권 세미나 등을 통한 커뮤니티 구축을 지원한다.

권리지킴이들은 30일 오전 10시30분 홍익대 앞 홍익어린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내년 7월까지 20개월간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민간협력사업장, 자치구 근로복지센터 등에 배치된다.

시는 권리지킴이와 별도로 '맞춤형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고 고객응대 업종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치유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상담·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한 노무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지역별·업종별로 이뤄지던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아르바이트 청년권리보호 종합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만성적인 청년 취업난으로 아르바이트가 직업인 '장기 알바족'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는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며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활동을 시작으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상담과 권리구제 등을 통해 일하는 청년들의 권리가 지켜지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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