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스크린도어 사고' 서울메트로 특별감독
고용부, '스크린도어 사고' 서울메트로 특별감독
  • 이준영
  • 승인 2016.06.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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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안전문) 수리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서울메트로 등을 대상으로 내달 달 7일부터 17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특별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 재해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벌이는 근로감독이다. 감독대상은 서울메트로 본사 및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운영업체 은성PSD 등 협력업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총 38명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키로 했다.

지난 주 서울메트로 정비 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는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나섰다가 오후 5시 57분쯤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앞서 서울메트로는 작년 8월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중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2인 1조로 작업에 나서고 1명은 열차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 스크린도어 정비 관련 작업규정을 마련했다.

당시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작업 규정을 무시한 안전 불감증과 서울메트로 측의 관리 부실이 복합돼 초래한 ‘인재’라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서울메트로가 안전 대책을 제대로 수립, 집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조속히 집행토록 명령할 방침이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013년 1월 성수역 사고나 작년 강남역 사고, 이번 구의역 사고가 판박이처럼 동일한 데다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했는데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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