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생명·안전업종 ‘직접 고용’ 법안 추진
야당, 생명·안전업종 ‘직접 고용’ 법안 추진
  • 이준영
  • 승인 2016.06.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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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서울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사망사건에 이어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사고까지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종에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 대책들이 서둘러 마련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스크린도어 청년 근로자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 등 관련 법안 4건을 발의하겠다고 1일 밝혔다.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법은 철도·항공운수사업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업무의 경우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의 사용 및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또한 유해·위험작업에 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에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게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철도 운행 때 기관사 및 운전업무종사자 2명이 함께 승차하는 것을 의무화한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법의 취지를 살려 종합 대책을 담은 법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 법을 언급하며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는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화를 조장해온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안전 업무뿐만 아니라 그외 다른 영역에도 살펴볼 곳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의 실효성도 높여 새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과 면담을 갖고 후속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당은 또 청년 근로자의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기업에도 도입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통과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비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고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물론 사고 유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형사처벌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기업살인법’을 20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닥쳐 동력을 잃고 폐기됐던 것이 대다수다. 지난 2014년 발의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법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공익을 위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존중하는 헌법 원칙에 부합될 것”이라면서 “고용 형태에 대한 제한은 핵심 업무를 대상으로 필요 최소한에 한정돼야 한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안전 관련 시스템 전반을 검토해 법률 제정이 필요한지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박·철도·산업안전보건 등 생명 안전업무에는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완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구의역 사고의 근본적인 대책은 안전관리 업무를 용억업체가 아닌 서울메트로의 정규직 근로자들로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견법 개정안엔 금형 등 일부 제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도 동시에 담겨 있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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