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하청 사망사고' 전국철도·지하철 특별감독
잇단 '하청 사망사고' 전국철도·지하철 특별감독
  • 이준영
  • 승인 2016.06.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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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최근 잇따른 하청업체 공사장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원청에 대한 특별감독과 함께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폭발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공사 원청업체 포스코건설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2주간 전국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동원해 안전보건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서 하는 근로감독을 말한다. 이번 감독은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8개 공사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포스코건설 건설현장에서는 올해 2월 송도 공동주택 공사와 5월 광양제철소 부지 조성공사 추락사고로 각각 근로자 1명이 숨졌고, 1일에는 남양주 지하철공사장에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작업 중 발생한 용역업체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은성PSD)를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이들 원·하청업체 외에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한 전국의 철도·지하철을 대상으로 이달 중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해 법 위반 사항 등을 집중 조사한다.

이기권 장관은 1일 구의역 사고현장을 방문해 "이번 고귀한 희생을 계기로 안전을 소홀히 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며 "사고원인을 철저히 파헤쳐서 시스템을 고치고 안전 중시 문화를 만드는 등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청업체 근로자의 잇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재추진한다.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한 이 법은 19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원청이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작업장을 현행 추락위험 등 20곳에서 모든 작업장으로 확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준을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의 생명·안전분야 핵심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법·파견법'도 19대 국회에서 폐기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건설노동자를 죽음의 현장으로 밀어넣은 포스코건설을 처벌하라"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특단의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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