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과실사업주 구속수사한다"
검찰, "중대과실사업주 구속수사한다"
  • 이준영
  • 승인 2016.06.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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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구의역 스크린도어사고, 남양주 지하철 폭발사고 등 하청업체 노동자,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 중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과실있는 사업주를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은 7일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열었다.

검찰은 앞으로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사업장을 철저히 수사하고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수사하고 원청업체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예방적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검찰은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초동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은 경찰, 노동부와 실시간으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후적 처벌뿐만 아니라 노동청과 함께 원청업체 및 사고발생 위험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해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2012년 37.7%에서 2015년 40.2%로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정규직의 위험업무 회피 및 원청업체 비용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해 있다"며 "도급사업주에 대한 엄중처벌을 통해 원청업체의 부실관리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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