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리면 고용 줄어
최저임금 올리면 고용 줄어
  • 김연균
  • 승인 2016.06.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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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지역별로 최저임금 정해야
[아웃소싱타임스]최저임금제도가 소득분배 효과는 미미한 반면 고용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는 반드시 보호돼야 하지만 최저임금이 중소·영세기업의 지불 능력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인상되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업종별로 다른 경영환경을 고려해 사업 종류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소득분배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8년간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주 44시간 일자리 기준)은 0.14% 감소했고 임금 격차를 줄이지도 못했다”면서 현 최저임금제도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가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보름여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고용과 노동소득 분배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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