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산·시흥 불법파견 감독 강화
노동부, 안산·시흥 불법파견 감독 강화
  • 김연균
  • 승인 2016.06.16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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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300여곳 추정, 상시점검반 운영
[아웃소싱타임스]고용노동부는 경기 안산·시흥 지역의 불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이 지역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안산·시흥 지역에는 반월·시화공단에 파견근로자를 송출하는 파견업체 330곳이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무허가 업체도 3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의 등록 파견업체 수가 2743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지역의 허가된 파견업체만 전국의 12%, 무허가 업체까지 합하면 24%에 이르는 수준이다.

안산·시흥 지역은 반월·시화공단에 입주한 자동차·정보기술(IT)·반도체기업의 2~4차 협력사가 밀집해 있다. 업체의 90% 이상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경기 변동과 계절 요인에 따라 주문 물량 변동이 심한 편이다.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은 상시업무까지 파견근로자로 채우는 실정이다.

안산지청은 연초부터 고용부 본부와 협의한 끝에 최근 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특히 고용부는 ‘안산·시흥 지역 파견근로자 보호 종합 대책’ 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공공고용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반성을 앞세웠다.

고용부는 종합 대책에서 무허가 업체 상시점검반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1인당 파견업체 15곳을 관리하는 ‘책임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업주는 검찰, 세무서와 합동으로 단속하고 증거인멸 등을 확인하면 구속 수사한다. 구인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외국인 밀집 지역에 ‘구직개척요원’을 투입해 업체에 직접 연계해 주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연말까지 근로감독관과 구직개척요원, 취업지원요원 등이 근무하는 ‘스마트허브 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인력 지원 서비스도 한다.

고용부 조익환 안산지청장은 "불법 파견업체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인력지원 서비스인 '일드림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구인난 해소 및 불법 파견 해소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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