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막자' 하청업체 안전사고 원청에 책임 묻는다
'위험의 외주화 막자' 하청업체 안전사고 원청에 책임 묻는다
  • 이준영
  • 승인 2016.06.17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하청업체의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안전조치 위반 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 폭발사고 등 잇따른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한 이 법을 19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돼 제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처를 해야 할 장소가 현행 '추락 위험 등 20곳'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로 전면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어지는 벌칙도 상향조정돼 원청과 하청업체가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유해·위험 작업을 맡길 때 받아야 하는 정부 인가의 유효 기간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3년'으로 한정했다. 연장하거나 주요사항이 변경될 때는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설비가 오래되고 낡는 등 위험 요인이 발생해도 안전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원청업체의 산재 예방 책임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의 범위는 그동안 '화학물질 등을 제조·사용하는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등으로 한정됐다. 이를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까지 확대한다.

하나의 공사 현장에 여러 시공사가 함께 작업할 때는 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 안전관리 혼선이나 공백을 막아야 한다.

고의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할 때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산재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피하고자 산재를 숨기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재해예방기관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원청업체가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재 사망자 중 하청근로자 비율은 2012년 37.7%, 2013년 38.4%, 2014년 38.6%로 높아지더니 지난해에는 40%를 넘어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