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탁 노무사]진성도급과 위장도급의 판단 기준
[김우탁 노무사]진성도급과 위장도급의 판단 기준
  • 김연균
  • 승인 2016.06.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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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통상적으로 제조업에서 이루어지는 진성도급(사내하도급)은 제품생산과 직접관련성이 적은 ① 주변 및 보조업무(운반이나 포장 등)나 ②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서 물량도급(생산물량 비례도급 방식)을 의미한다.

즉, 업체에서 직접 인력 및 기술 등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이를 직접 운용하기 보다는 전문 업체를 통해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검사, 기술지원, 특정가공처리 등)에 활용되어 왔다
.
그런데 기업들이 수익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정 공정별(혼재 작업 등)로 도급을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주변·보조업무나 전문업무가 아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형태로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사내하도급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인사노무 독립성 ·생산공정에 대한 분석 및 검토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진정도급의 요건 및 위장도급 판단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진성도급의 요건을 크게 ①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②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은 채용해고 등 인사결정권을 포함하여 8가지로 구성된다. 즉, 작업배치결정권과 업무지시 감독체계 및 근태관리와 근로시간 결정권 등에 있어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운영되어야 진성도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인이 채용해고 등 인사결정권을 갖고 있더라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부권이 있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사내하도급 특성상 원·하도급 근로자가 혼재작업 여부는 진성도급 및 위장도급을 판단할 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이다. 혼재근무를 하더라도 원·하도급 근로자간 업무내용 차이가 있거나 업무 지시·감독자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진성도급에 해당된다.

그러나 원·하도급 근로자가 동일한 공정과정에서 같은 성질의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위장도급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공정 내에서 원도급자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원청근로자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근로자에게 일시적이나 일부 지시·감독하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은 ‘소요자금 지급 책임’을 포함하여 5가지로 구성된다. ‘소요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사업실적과 무관 하에 매월 하도급자에게 일정액이 보장되는 경우를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생산공정의 임율도급(도급비 산정방식 : 임율과 작업시간 기준)의 경우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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