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지엠 노조 채용비리 본격 수사
검찰, 한국지엠 노조 채용비리 본격 수사
  • 이준영
  • 승인 2016.06.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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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한국지엠의 노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사가 얽힌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최근 한국지엠의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노사 주요 인물들에 대해 전방위 계좌 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부장검사를 제외한 특수부 소속 검사 4명 가운데 2명을 이번 사건에 투입했다.

기존 검사 1명이 한국지엠 노조의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가 최근 채용비리로 수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생기자 검사 1명을 더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적 중인 계좌에서 채용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적인 수사의 밑그림을 그리는 계좌 추적 작업이 끝나면 관련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지엠 안팎에서는 검찰이 애초 노조 비리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채용비리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동안 검찰은 한국지엠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바 있다.

한국지엠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 간부의 자녀나 친인척을 1∼2년간 협력업체에서 비정규 직원으로 일하게 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의 채용비리가 오랫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 간부와 인연이 없는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도 중간 연결책을 통해 회사 윗선과 줄이 닿으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정규직 전환 대가로 1인당 7천만∼1억원 가량의 현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회사 윗선이나 노조 간부와 연결해 주는 정규직 직원이 회사 내부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줄 각종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측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 부사장(55)과 노사협력팀 상무(57)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2명을 구속했다.

또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55) 등 노조 전·현직 간부 4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거나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노조 간부가 회사 임원들을 통해 납품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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