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환노위 위원장 "임금격차 해소돼야 파견법 처리 가능"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 "임금격차 해소돼야 파견법 처리 가능"
  • 이준영
  • 승인 2016.06.23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노동4법 중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파견법 처리가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다만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에 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등이 전제돼야 한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환노위에 여야 노동전문가들이 전진 배치된 만큼 노동4법 처리 등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별로 직무급 임금 체계를 도입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된다면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무조건 정규직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환노위의 시급한 현안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규명할 수 있는 청문회 개최를 꼽았다. 홍 위원장은 “2013년 국회 환노위에서도 가습기 피해 조사를 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원인을 밝힐 수 없었다”며 “검찰 수사로 사고원인이 밝혀진 만큼 책임소재를 가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선 국회차원의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증인 후보”라며 “환노위뿐만 아니라 복지위 산업위가 공동으로 청문 특위를 구성하는 게 좋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과 관련, 환노위원장실에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구제 및 중재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1단계로 인력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고가 불가피하다면 해고 노동자들이 최소한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노위가 대화와 중재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며 “2020년까지 1만원 이상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되는 등 최저임금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체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극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