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 혜택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 혜택
  • 이준영
  • 승인 2016.06.29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다음달부터 11만여명에 달하는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등의 특수형태업무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전속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등 3개 직종이 추가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 가입이 되지만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사용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주도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증이 취소되며, 빌려준 사람은 물론 빌린 사람 및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밖에 니켈,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등 위험성이 높은 6종의 화학물질 허용기준이 강화되며, 별도 등록절차가 없던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규정도 등록제로 바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