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휴가 규정 차별은 ‘인권침해’
비정규직에 휴가 규정 차별은 ‘인권침해’
  • 김연균
  • 승인 2016.07.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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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2개 기관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아웃소싱타임스]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휴가규정을 차별 적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닌달 9일 기간제 노동자에게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와 달리 경조휴가, 공가, 병가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같은 날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기간제 노동자의 휴일, 경조사 휴가, 병가 등 휴가제도를 무기계약직과 동일하게 바꾸기로 했다.

시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시에 소속된 기간제 노동자 ㄱ씨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했지만 공가를 사용할 수 없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역시 기간제로 일하는 ㄴ씨는 지난 3월 모친상을 당했을 당시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이 겹쳤지만 휴일을 경조사 휴가기간에 포함시키는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때문에 무기계약직보다 경조사 휴가를 적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기간제 노동자 ㄷ씨는 지난해 12월 무릎연골이 파열돼 수술을 받아 6주간 입원하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30일로 규정된 무급 병가기간이 지나도 출근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에 병가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복귀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모두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것이다.

반면 시 소속 무기계약직에게는 기간제와 달리 건강검진 시 공가 사용, 경조사 휴가기간에 휴일 제외, 60일 간의 유급 병가 등을 담은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 본청과 공원녹지사업소, 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 32개 기관에서 청소, 환경정비, 계량기 검침 등 업무에 종사하는 1053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관리규정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비정규직도 무기계약직과 마찬가지로 경조사 등 특별휴가 일수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법률에 따른 투표나 건강보험에 의한 검진, 천재·지변·교통차단 등으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공가로 인정된다. 또한 병가도 유급으로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경조사와 공가 규정은 시민인권보호관 권고일 기준으로 3년을, 병가는 시 공무직 관리규정 시행시기(올해 2월4일)에 맞춰 소급 적용한다.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 권고와 별개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비정규직에 전면 적용해 그간 근로자의날에만 해당됐던 유급휴일을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까지 이달부터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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