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핵심 ‘고용 유연성’ 확보
노동개혁 핵심 ‘고용 유연성’ 확보
  • 김연균
  • 승인 2016.07.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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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 효율화, 공정화 부응하는 법개정 돼야”
[아웃소싱타임스]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노동시장의 고용 유연성 제고가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12일 ‘선진 4개국 노동법제 개혁의 시사점’을 주제로 제3회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경총은 포럼 개최 배경에 대해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을 위해 추진됐던 노동법 개정이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노동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여전해 노동법제 개정이 적기를 놓쳤다는 진단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력 약화, 고령화·저출산 등 노동시장의 활력 저하를 경험했던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이 추진했던 노동법제 개혁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바람직한 노동법 개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이형준 노동법제연구실장은 “각국별로 역사적, 제도적,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 다르고 국민의 가치관, 성숙도, 산업구조,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수준, 고용·노동문제를 해결해 온 프로세스도 차이가 있지만 2000년대 이후 각국의 노동법제 개혁은 사업장 내 근로조건 향상, 고용안정성 도모, 노동시장의 고용 기회를 늘리는 고용유연성 제고에 개혁의 방향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또 “단일한 고용형태 유지보다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시장 내 수용이 확산됐고, 근로조건 설정 체계가 집단적 획일성 유지에서 개별적 효율성 제고로 전환된 점이 공통점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법제 개혁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유연화에 맞춰지자 4개국 모두 노동계의 반발에 직면했는데, 이때 정부의 대응이 노동법제 개혁의 성공 여부를 갈랐다고 이 실장은 밝혔다.

독일과 영국은 정권 변화에도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고용 기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대했던 성과를 거뒀지만, 프랑스는 유연성 제고에 대한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이 반복되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도 파견근로 규제 완화를 제외하면 꾸준한 논의에 비해 소극적인 수준의 개혁에 그치면서 다른 경제개혁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노동법제 개혁 방향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업준비자까지 포함해 노동시장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쪽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개별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과 중장기적인 국가 재정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노동시장의 개별화, 효율화, 공정화에 부응하는 법개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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