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해야"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해야"
  • 이준영
  • 승인 2016.07.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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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경영권 침해하는 노조 많아
[아웃소싱타임스] '인사·노동 전문 로펌'을 내세운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노조의 파업 중에 사용자가 대체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일 오후 2시 서울 북창동 회의실에서 여는 토론회 '집단적 노사관계의 현실 진단과 대응'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파업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각 기업의 단체협약 등을 살펴보면 노조가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고 임금 등 근로조건의 수준이 지나치며 유급노조활동이 과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가 합법파업을 남용하고 있으며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가 금지되는 등 이에 대한 법제도가 미비하다"며 "강성노조가 전면파업을 압박 수단으로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이에 맞서 버틸 수 있는 사용자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이례적인 법률규정이자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큰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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