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발의
  • 김연균
  • 승인 2016.07.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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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일부 제외, 상시업무 간접고용 금지
[아웃소싱타임스]파견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업무에서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직업안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업무에서 간접고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간접고용을 한 경우에는 그 노동자를 최초로 고용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고용한 것으로 했다.

또한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배경에는 노동법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규정했음에도 도급·위탁·용역·파견 등 간접고용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강 의원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이 법안 개정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과 해고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222만명(2015년 기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정부는 최저임금과 실수령 임금의 차액을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해당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와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사회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 뿐"이라며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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