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자체 교통관제센터 도급직원은 파견근로자’ 판결
대법, ‘지자체 교통관제센터 도급직원은 파견근로자’ 판결
  • 강석균
  • 승인 2016.07.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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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에 도급계약으로 일한 직원도 법률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는 파견법에 따라 2년 넘게 근무한 교통관제 요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군포시 교통관제센터 직원인 이모(54)씨 등 4명이 군포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시는 2012년 밀린 월급 1천381만원과 2013년 1월 1일부터 이씨 등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급여에 해당하는 125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관제센터에 파견돼 군포시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한 이씨 등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근로형식상 지자체와 인력파견업체가 도급계약을 맺은 것에 불과하더라도 지자체가 직접 업무교육을 하고, 업무 내용 및 근무태도를 지시하거나 관리·감독했다면 파견근로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므로 군포시는 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겨 이씨 등이 피해를 봤다고 보고, 2012년 2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밀린 월급 1천381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군포시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 전까지는 2013년 1월부터 매월 이씨 등의 기존 급여 12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씨 등 근로자 4명은 2008년 6월부터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군포시 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2월 시가 재계약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군포시로부터 업무교육이나 업무에 관한 지시나 감독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근로자 파견 기준에 대한 추상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근로자 파견 여부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다른 관련 사건의 선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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