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0% 상향
근로장려금 10% 상향
  • 김민수
  • 승인 2016.07.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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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신산업 활성과 일자리 창출 초점
[아웃소싱타임스]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지난 28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신산업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말 중단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말까지 연장하되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 정도 상향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적용도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다둥이 가족 세액공제도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공제율은 50%에서 100%로 늘어난다.

정부는 신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R&D 비용의 30%(중견·대기업 2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했다. 신성장산업 시설투자시 투자금액 10%를 세액공제한다.

비사업용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현행 2016년 1월1일에서 토지 취득일로 조정했다.

올해 말 효력이 끝나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2018년 말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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