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물 벽 뚫고 절도, 경비업체 손해배상 책임 없어"
법원, "건물 벽 뚫고 절도, 경비업체 손해배상 책임 없어"
  • 강석균
  • 승인 2016.08.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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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벽을 뚫고 행해진 이례적 절도 범죄라면 경비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산업용 전기기기 제조·판매업체인 H사가 경비업체 A사를 상대로 낸 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절도사고 이틀 전과 하루 전 절도범의 침입 시도로 열선 감지기가 작동했고 경비업체 직원이 즉시 출동해 이상 유무 및 이상 징후 여부 등을 확인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시간을 지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후 절도범이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물건을 훔쳐간 것은 경비업체가 늦게 출동한 것 때문이 아니라 열선 감지기의 감지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벽을 뚫고 가져간 것"이라며 "B사가 주의를 게을리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물 벽면을 뚫고 침입한 것은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으로 계약상 그러한 침입경로까지 대비하고 현장에 출동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비업체가 경비대상물에 대한 모든 절도를 예방·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A사는 2013년 11월 경비업체 B사와 경비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4년 1월 두명의 절도범이 A사 건물에 2차례에 걸쳐 침입을 시도했고 열선감지기에 감지됐다.

경보가 울리자 B사 직원들은 같은날 2차례 현장에 출동해 경비 장비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절도범들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틀 후 다시 나타났고 A사 건물 뒷면의 벽을 뚫고 들어가 에나멜 동선 및 동판 등 7988㎏을 차량에 싣고 달아났다.

그로부터 한달여 후에도 이들은 유리창 문을 통해 건물 내부에 침입했고 에나멜 동선 및 동판 등 670㎏을 갖고 도주했다. B사는 이 부분의 피해를 보상했다.

A사는 "B사는 경비 업무를 담당해 건물 내 물품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재산상 피해를 입게 했다"며 "7600만원 상당을 도난당했고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해 30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1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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