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대상 업무축소 등 개정안 발의
파견대상 업무축소 등 개정안 발의
  • 김민수
  • 승인 2016.08.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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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송옥주의원, 노동 5법 개정안 제출
[아웃소싱타임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이 지난9일 “비정규직 살리기 5대 법안”으로 이름 붙인 「근로기준법」, 「파견법」, 「기간제법」, 「노조법」, 「직업안정법」 등 5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 직접고용원칙 확립 및 용역업체 변경 시 변경된 용역업체의 고용승계의무 도입(「근로기준법」개정안), △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 사용 휴지기간 도입 및 차별시정제도 정비(「기간제법」개정안), △ 파견과 도급의 구분기준 도입,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축소 및 고용의제제도 도입(「파견법」개정안), △ 간접고용 근로자의 근로조건, 안전·보건 등에 대해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가진 자와의 단체교섭 근거 마련(「노조법」개정안), △ 위법한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고용의제제도 도입(「직업안정법」개정안) 등의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비정규직 살리기 5대 법안」은 그간 지적되어 오던 현행 비정규직법의 문제 조항들에 대해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논의과정, 학계의 연구결과, 해외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정규직법 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정비 할 목적으로 성안된 패키지 법안”이라고 발의배경을 소개하고 있고,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을 최소화 하고,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번 법안들이 목적하는 바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특히 2006년 12월 개정된 이른바 「비정규직법」이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KPS가 불법파견 소송에서 패소한 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등한 근로조건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요구한 사례, 또 이마트가 불법파견 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한 뒤 기간만료 이후 해고한 사례 등을 볼 때, 지난 2006년 개정법이 오히려 그전보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더 열악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고 평가 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근로형태별 월평균임금의 추이를 보면, 비정규직법 시행 직후인 2007년 8월 당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63.5.%였으나, 2016년 3월 같은 임금비율은 10%가량 떨어진53.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현재의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차별개선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결국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비정규직 살리기 5대 법안은 시급하게 요청되는 여러 제도개선과제를 담는 데 역점을 두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노조법」 개정안에 담은 내용처럼 비정규직들이 ‘진짜 사장’을 만나서 해고의 위협 없이 적법하게 교섭하고, 비정규직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교섭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물론 사용자들의 보다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5대 법안은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상임위를 거치면서 법 개정 단계를 밟을 예정이다.(자세한 법조항은 첨부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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