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에 38가지 혜택 지원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에 38가지 혜택 지원
  • 김연균
  • 승인 2016.08.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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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경기도가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총 38개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다음달 27일까지 ‘2016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향상에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이다.

특히, 기업 이미지 제고와 각종 혜택 덕분에 꾸준히 신청기업수가 증가해 지금까지 총 312개의 업체가 인증을 받았고, 이 중 인증이 유효한 기업은 8월 현재 159개사다.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에 3년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단,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와 함께 현판이 수여된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및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총 38개의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오는 9월 27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홈페이지인 이지비즈(http://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한 후, 각종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을 통해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팀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현지실태 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일자리 성장성, 사람중심의 일자리,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이다. 여성기업인이나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관련 참여 기업 등의 경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선정업체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은 오는 12월 중 열릴 예정이다.

허승범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하반기 인증제의 경우 기존 제도보다 지원의 폭을 더 넓히기 위해 13가지의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했다.”면서, “고용 활성화에 노력한 많은 도내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총 82개의 업체가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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