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액 9400억원 달해
임금체불액 9400억원 달해
  • 김연균
  • 승인 2016.09.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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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명단 공개, 2배까지 보상
[아웃소싱타임스]근로자 임금체불이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조선업 등 주요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올해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낸 근로자는 21만4052명, 체불임금액은 94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체불 근로자 수는 12%, 체불액은 11% 급증한 수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체불임금 외의 부가금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해 체불임금의 2배까지 보상토록 할 방침이다.

퇴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던 지연이자 역시 재직 근로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형 조선소에는 전담 감독관을 둬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 관계자는 “체당금 제도 외에도 민사소송 지원 등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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