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탁 노무사]파견허용업종의 엄격성에 대해
[김우탁 노무사]파견허용업종의 엄격성에 대해
  • 김연균
  • 승인 2016.09.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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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현행 파견법 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와 별표1에서 32개 업종을 이른바 파견허용업종으로 정하고 있다.

파견허용업종에서 업종이라 함은 직업의 종류로서 상세한 내역을 통계청에서 정한 표준직업분류에 위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직업분류는 1960년 부터 국세조사에 사용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1963년에 제정되었다. 최근 개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로서 2007년 7월 2일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 2007-3호) 되어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제시한 표준직업분류는 통계청 고시 2000년-2호로서 (최신 개정본이 아니므로)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그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직업분류는 5자리 숫자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소-세-세세분류로 고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파견법에서 규정한 허용업종을 자세히 보려면 2007년 고시본이 아닌 2000년 고시본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32개 업종을 개괄하면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업무부터 배달운전종사자까지 나열하고 있는데 이를 크게 살피면 업무의 수행이 비교적 독립적인 특징이 있는 업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나열된 업종 외 파견은 불법파견이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파견허용업종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준직업분류 317코드(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의 경우 단어 그 자체만으로는 직종이 굉장히 포괄적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라 함은「사무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세분류인 ‘일반사무지원종사자’(3171), ‘자료입력사무종사자’(3172), ‘비서’(3173)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표준직업분류에서 나열된 위 직종에만 파견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반상식선에서의 사무지원 종사자인 「계수사무 종사자」(315)는 “회계, 금융, 보험, 통계 및 기타 계수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에 부수된 현금거래를 담당하는 자”로서 ‘회계사무 종사자’(3151), ‘금융 및 보험사무 종사자’(3152), ‘통계사무 종사자’(3153) 등을 포함하며 이들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업무수행시간의 90%를 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10%를 계수사무종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즉, 혼재 근무를 수행하는 것을 파견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파견업 수행시 주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실무상에서 파견허용업종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전문가 또는 관련부처에 미리 질의하여 불법파견의 리스크를 줄어야할 것이다.

문의 : labecon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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