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회식 후 귀가중 사고사 업무상재해"
법원,"회식 후 귀가중 사고사 업무상재해"
  • 김민수
  • 승인 2016.09.12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회사 회식 후 술 취해 귀가중 사고를 당했을시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A씨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는 경남 밀양의 한 공장에서 2014년 12월 업무를 마치고 공장장 주관으로 열린 팀별 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8시40분께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는 스타렉스 차를 타고 가다 김해의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내렸다.

이후 A씨는 행방불명됐다가 며칠 뒤 동료 직원들에 의해 버스정류장 근처 옹벽 아래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높이 6.5m짜리 옹벽에서 소변을 보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실족해 의식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족은 A씨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일 뿐 회사의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사고 발생 지점이나 장소, 귀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고는 회식과 관련돼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 회사의 회식은 총괄책임자인 부사장과 A씨가 소속된 팀원 전체가 참석했고,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회식비를 충당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식이 벌어진 때는 추운 겨울로 귀가 과정에서 취해 쓰러져 방치될 경우 저체온증으로 사고가 벌어질 위험을 예견할 수 있다"며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음주도 위험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