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하기관 40곳 청소경비용역 갑질 전수조사 나서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40곳 청소경비용역 갑질 전수조사 나서
  • 강석균
  • 승인 2016.09.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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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 40곳에 대해 청소, 경비 용역에 불공정한 규정을 적용해 갑질을 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6일 “산하 40개 공공기관의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부당·불공정 과업지시가 근절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부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비인격적인 근무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근무조건을 제시하는 이른바 ‘갑질행태’가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본사 청소용역 과업지시서는 ▲바닥에 항상 먼지가 없어야 하고, 카펫에는 티끌이 없어야 한다 ▲낙엽이 야외에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왁스 사용량은 ±10%의 오차율만 인정한다 ▲감독관이 지시하면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코트라는 ▲타인에 혐오감을 주는 두발 규제 ▲업무 이견 시 사옥의 결정 우선 ▲근무자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 ▲인력교체 비용은 용역업체 부담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배상 ▲기계실에서 예의범절을 지킬 것 등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했다.

강원랜드는 ▲용역 인원 증감 요구 시 응할 것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경비지원근무 요구 시 따를 것을 규정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작업복 착용 시나 수집된 휴지, 청소도구를 소지하면 고객과 함께 승강기 탑승 금지 ▲사무실 바닥 불결 시 횟수에 제한 없이 대청소 ▲배수처리작업 횟수 제한 없이 실시 ▲과업지시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도 요구 시 즉시 처리 등을 요구했다.

이들 용역 과업지서서 대부분은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고, 노동쟁의를 원천적으로 규제해 합법적인 노동3권 원칙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한편 횟수에 제한이 없거나 실현 불가능한 청소를 지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산자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이같은 사안에 대해 지적이 일자 올해 2월과 5월 조치가 완료됐다고 보고했지만 이러한 갑질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박 의원은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이 인격모독 수준의 용역 과업을 지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라며 즉각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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