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근로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조선업 근로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 김인희
  • 승인 2016.10.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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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원주)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조선업 1차 협력업체 대표 박모씨(60세)를 10일 저녁 6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속된 박모씨는 21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5억여 원을 체불하고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다 9일 해결을 요구하는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이에 통영지청은 체불 금액이 크고 고의적 체불이 의심되어 회계자료 분석 및 계좌 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 그 결과 2012년도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자금 약 19억 3천만 원을 인출해 아파트 산업을 추진하다 포기하면서 인출자금 중 9억 3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14년도에는 법인을 분리, 사내 협력사를 하나 더 설립하고 타인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해 매월 1~2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자금을 인출해오다 ’16년 2월 신설 법인의 경영권을 명의상 대표에게 넘긴다는 명목으로 5억 원의 자금을 인출하는 등 회사의 경영을 악화시켰다.

특히, 작년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법인자금 1억여 원을 처의 계좌로 출금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게다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를 1년 4개월간 소속 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4천4백만 원의 임금을 지급했으며, ‘16년 1월부터 회사가 어렵다며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도 자녀의 임금은 100%인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원주 통영지청장은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임금체불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통영, 거제 지역의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청산지원협의회 운영, 체당금 지급 등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법집행을 엄정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체불사업주의 이번 구속이 13번째임을 밝혔다.

이에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노동법을 위반한 범죄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특히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이나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임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통해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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