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의혹의 ‘세브란스병원’
노조 탄압 의혹의 ‘세브란스병원’
  • 김인희
  • 승인 2016.10.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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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로 계약, “업무 능력 파악위한 조치”
[아웃소싱타임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가 지난 7일 오전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브란스병원측이 청소근로자의 노조 가입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협력업체인 태가비엠의 업무일지를 제시해 노조탄압 및 노조동향파악,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간 갈등 유도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민노 서경지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청소근로자의 서경지부 가입정황이 포착되자마자 태가비엠이 ‘민주노총은 안 된다’며 회유와 협박을 했고, 민노 간부가 청소근로자를 만나려하자 병원 사무팀 파트장이 보안직원을 대동해 휴게실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소근로자들의 주1회 휴무 시행으로 태가비엠은 20여명의 청소근로자를 새로 채용했다. 그런데 신입사원에게 1년 계약관행 깨고 3개월 쪼개기 계약을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재계약을 하려면 민주노총 탈퇴하라’며 신입사원위주로 탈퇴서를 받기 시작했으며, 수당으로 회유하고 자리이동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민노 측은 일련의 노조탄압으로 청소근로자들이 대거 탈퇴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태가비엠 관계자는 “청소근로자들의 급여가 오르면서 휴무일도 늘어 단기알바를 더 뽑았어야 했는데, 갑자기 늘어난 직원들의 업무능력 파악을 위해 3개월 계약을 한 것”이라며 “3개월 계약만료 후 1년 계약을 했으며, 소위 ‘인턴’ 형태의 채용으로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3개월 인턴 근무시에도 1년 계약 근로자와 임금 차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한국노총 가입을 부추겼다는 의혹에 대해 “전 현장관리소장이 ‘수당을 줄테니 민노 탈퇴하고 한노 가입해라’, ‘민노는 안 된다’ 등의 사견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해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는 교체된 상태라고 한다. 또한 청소근로자들이 대거 탈퇴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의 노조비는 만원이고, 민주노총의 노조비는 급여의 1%로 차이가 크다”며 “노조비 차이가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세브란스 개입” vs “통상적인 질문한 것”

민주노총이 세브란스병원의 노조 지배개입을 주장하며 그 증거로 태가비엠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제시했다. 업무일지 특이사항 란에는 9월 7일부터 28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세브란스병원 관계자가 손 글씨로 쓴 대목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민노, 한노, 비노 인원현황 상세데이터로 주세요”, “민노(서경지부) 집회정보 (9월8일, 9일, 12일, 13일) 만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다혜(서경지부 조직차장) 한노 집행부 방문 소란 등은 철산노(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실시간 전달하여 ‘노노대응’ 유도바랍니다. 최00 배상”이라고 적혀있다. 바로 밑에는 “명심하겠습니다”라는 태가비엠 관계자의 답변이 보였다.

이에 태가비엠 관계자는 “병원관계자가 ‘노조인력을 파악하시오’, ‘대응을 하시오’라고 한 건 통상적인 대화였다”고 반박했다 “세브란스병원은 한국노총만 존재했는데, 6월말 분회가 생기면서 양대 노총이 공존하게 되어 구성을 물어본 것 뿐”이라고 말했다. 또 ‘노노대응’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최다혜 조직차장이 두 명의 남성과 함께 한국노총 집행부에 단체협약을 보여 달라며 난입 및 행패를 부려 ‘노노대응’이라고 쓴 것”이라고 말했다. 즉 통상적인 노조 움직임에 대해 알려달라는 요청이라는 것이다. 이 논란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단체협약 열람 요청을 받은 적 없다”면서 “단체협약은 본래 누구나 볼 수 있게 비치되어 있으며, 복수노조에서 교섭에 참가하면 노조원에게 보내준다. 열람 거부는 위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노노갈등의 의혹이 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노총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부사무실에 나이든 청소근로자 여사님들만 있었는데, 민주노총 서경지부 조직차장 최다혜와 두 명의 남성이 점거해 ‘자료 있는 거 다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러 청소근로자가 겁이나 울면서 전화해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즉 노노갈등 의혹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원인이라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열악한 근로환경, “본 노조와 교섭할 생각 있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가 세브란스병원에 분회를 출범하게 된 계기는 청소근로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기 때문이다. 청소근로자는 본 노조인 한국노총이 있는데도 최장 10년 간 최저임금, 한 달 2회 휴무 등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병원의 업무특성상 주사바늘에 찔리면 감염이 될 수 있는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단체협약에는 보호 장치가 없었다.

이에 태가비엠 관계자는 “임금교섭이 안 된 상태라 대표노조인 한국노총과 근로조건을 상의해 협상할 예정이었으며, 근속수당도 인정할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태가비엠 소속 220여 명 중 한국노총 가입 근로자가 120명, 민주노총은 70명, 나머지는 비가입 근로자다. 이에 근로자들 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130여명이 임금협상안에 서명했다. 그 결과 민주노총의 시급은 ‘695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됐다. 또 작업 시 주사바늘은 만질 수 없게 되어있어,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적도 없었다고 한다.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항의하는데 그건 전 회사와의 일”이라고 말했다.

민노 병원장 집무실 잠입미수, 경찰서 연행

민주노총이 병원의 노조 활동 방해를 주장하며 대화를 위해 청소근로자와 민노 간부가 담당 사무팀과 병원장실을 찾아갔다. 하지만 사무팀의 문은 잠겨 있었고, 병원장의 집무실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병원 행정부처가 신고해 경찰이 청소근로자와 노조간부를 연행했다. 그리고 다음날 태가비엠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건으로 서대문경찰서에 출석했다.

이에 태가비엠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목적은 교섭권 확보와 관리자 체계 없애기에 있다”며 말을 이었다. 그는 “현장관리소장과 미화감독이 모두 한국노총 소속이라 민주노총 노조원을 차별한다며 관리자 체계를 없애고 노조전임자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과 2년간 맺은 단체협약이 올해 만료라 내년에 교섭권을 가진 한국노총과 교섭해 재계약 할 예정인데 민주노총이 인정하지 않는다” 며 말을 맺었다.

집회 장기화 조짐, 병원측 “노조 활동 불간섭 원칙”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 “민주노총은 세브란스병원 외에 고대구로병원과 고대안암병원에서도 집회를 하는데, 이는 내년 교섭권 확보를 위한 조직적인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근로자를 위해서 해야 하는 집회가 변질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대화를 거부하고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집회는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노조와 관련된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 게 병원의 원칙”이라며 대답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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