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55세 이상 파견법 규제 철폐 촉구 시위
대한은퇴자협회, 55세 이상 파견법 규제 철폐 촉구 시위
  • 김인희
  • 승인 2016.10.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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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대한은퇴자협회(회장 황정애)는 2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55세 이상 파견법 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현행 파견법은 임금, 4대 보험,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파견일자리 허용업무가 32개로 한정되어 있다. 고령자 우선직종인 기계조립, 창고관리, 매장 계산, 판매, 주방보조 등의 업무조차 파견근로자로 일을 할 수 없다. 은퇴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경비·청소 같은 용역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파견기간도 2년으로 제한돼 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조기퇴직으로 일자리가 절박한 장·노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파견이 금지돼 있는 제조업 파견을 연령으로 구분, 55세 이상에게 확대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만 55세 이상 은퇴자들에게 모든 업종에 파견을 가능하게 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 요지다. 특히 중소 제조업은 구인난으로 인해 파견근로를 활용하려는 노동시장의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고령자에 대해서 파견허용업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대한은퇴자협회는 장·노년층의 일할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고령자 파견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입법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은퇴자협회 황정애 회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명분을 앞세워 일하겠다는 장년층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실리를 버리는 우를 저질러서는 안된다”며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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