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도급 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체 및 대표자 첫 공개
국토부, 하도급 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체 및 대표자 첫 공개
  • 김인희
  • 승인 2016.1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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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정보가 9일(수)부터 3년간 국도교통부 관보에 처음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4명의 정보를 9일부터 3년간 관보에 공표한다.

해당업체는 총 51억 7000만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해 위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했으며, 체불을 전액 해소한 6개 업체와 대부분 해소한 1개 업체 등 7개 업체는 공표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건설 산업 기본법’에 2014년 11월 도입돼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다.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해 소명 대상자로 선정, 3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다시 심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된다. 시공 능력 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한편,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대금체불 2회 적발 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 받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공공 발주자에게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확인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수료율 20%를 인하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2년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2015년에는 206건으로 27%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며 “특히 이번 공표 추진과정에서 10개 체불 업체 중 7개 업체가 체불을 해소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명단 공표’는 기존의 제재에 비해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높아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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