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탁 노무사의 함께푸는 노동 문제]근로자파견기간의 예외사유
[김우탁 노무사의 함께푸는 노동 문제]근로자파견기간의 예외사유
  • 김연균
  • 승인 2016.11.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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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는 근로자파견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파견기간은 1년이다. 즉, 파견법은 파견기간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규직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대체하여 장시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단,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즉,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3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파견계약기간의 상한은 2년인 바 파견근로자도 넓은 의미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파견법 제6조의2).

파견법은 기간제법과 마찬가지로 파견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파견기간의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근로자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는 바, 2년의 근로자파견기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②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일시적·간헐적이란 법상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계절적인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한다. 만약,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설령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파견근로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고령자란「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르면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고령자(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1회의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만약, 파견근로자가 파견기간 도중「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 연령에 도달하였다면, 당해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1회의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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