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즉,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3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파견계약기간의 상한은 2년인 바 파견근로자도 넓은 의미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파견법 제6조의2).
파견법은 기간제법과 마찬가지로 파견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파견기간의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근로자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는 바, 2년의 근로자파견기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②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일시적·간헐적이란 법상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계절적인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한다. 만약,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설령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파견근로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고령자란「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르면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고령자(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1회의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만약, 파견근로자가 파견기간 도중「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 연령에 도달하였다면, 당해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1회의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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