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업주 구속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업주 구속
  • 김인희
  • 승인 2016.11.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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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양현)은 근로자 52명의 임금 및 퇴직금 9억 5천만 원을 체불한 광주 서구 소재의 통신중계기 설치 업체 ㈜△△△ 대표 김00(남,59세)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등 10여 차례 이상 임금 지급을 약속했는데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6년 6월에는 원청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식품회사 인수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식품회사 인수 계약금으로 사용한 자금의 유용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강도 높은 집중 추궁을 받던 도중 잠적했다. 이에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출국금지 조치 후 한 달여 동안 잠복수사 등을 통해 추적한 끝에 11일(금) 골프를 마치고 나오는 김씨를 검거, 구속했다

김양현 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준법의식과 함께 체불 임금이 조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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