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일·가정 양립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김인희
  • 승인 2016.11.16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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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2만 5천개 생긴다
[아웃소싱타임스]공공부문이 남성을 포함한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을 통해 공공부문에 2만 5천개 이상의 청년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 이다.

이번 방안은 단기간에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정원·인건비 부족 등으로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많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시간·임금 나누기를 선도하여 청년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일자리 창출여력 확충 ▲일·가정 양립 확산 위한 제도개선 및 인식개선 병행 ▲일·가정 양립제도 및 임금피크제 활용으로 확충된 일자리에 청년 적극 채용 등의 방안으로 들 수 있다.

먼저 전 기관에서 ‘18년까지 8세 미만부터 초2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의 5%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해소될 경우 전일제로 복귀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전 기관별로 ‘18년까지 정원의 3%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 대신 2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학업·간병 등 1년간 근로시간 줄일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및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전 기관에 확신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기관 450곳을 중심으로 ‘17년 1분기까지 제도를 활용토록 하고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학교운영회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의 제도 활용범위를 주 15~25시간 근무에서 15~3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직도 많은 기관에서 동료의 업무 가중 부담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쓰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아울러, ‘근무혁신 10대 제안’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확산해 나가고 인식개선 및 잠재수요 발굴 효과가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도 2~3년 주기로 정례화 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으로 생긴 빈 일자리에는 정규직 충원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수시·자율 채용을 활성화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하여 경영평가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임금피크제에 따른 절감재원 및 상생고용지원금을 통한 신규채용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일·가정 양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약 9천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약 3천5백개) ▲육아휴직 결원에 정규직 충원(약 6천개) ▲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채용 확대 등이 이루어지면, 향후 2년간 공공부문에 2만5천개 이상의 청년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해 나갈 수 있으며,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할 것”이라며, “30대그룹을 비롯한 민간부문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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