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다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다
  • 김연균
  • 승인 2016.11.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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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남녀평등고용법’ 일부 개정안 발의
[아웃소싱타임스]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6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 36조 1항에 규정된 기본권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령에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사실상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없어 노동법 자체가 비정규직 차별을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육아 휴직 대상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 1년 경과 근로자’로 바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 8월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만4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3%에 해당하며 이중 56%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명목으로 연간 35조원 가량 예산이 투입했지만 효과가 없다” 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육아휴직마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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