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소액체당금 심사 때 사업자 여러 공사현장 가동기간 합산해야”
중앙행심위, “소액체당금 심사 때 사업자 여러 공사현장 가동기간 합산해야”
  • 김민수
  • 승인 2016.11.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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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건설 근로자의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 중 사업자의 공사 가동 기간을 심사할 때 사업자가 운영한 여러 공사 현장의 가동 기간을 합산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설 근로자 甲의 소액체당금 청구에 대해 甲이 근무했던 A社의 사업 가동 기간이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지난 8일 재결의했다.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확정 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건설 근로자 甲은 충청남도 소재 건설업자 A社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임금 18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하게 되었고 못 받은 임금에 대한 지급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지난 5월 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받은 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지급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무면허 건설업자의 사업가동 기간 판단 지침」에 따라야 한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 가동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사업주가 운영한 여러 공사 현장의 공사 기간을 조사하여 합산하거나 사업주에게 도급을 준 바로 윗 단계의 수급인(‘직상(直上)수급인’)의 공사 기간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A社의 여러 공사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하자 甲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7월 15일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심위는 A社의 사업 가동 기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甲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A社가 여러 공사 기간 혹은 A社 직상 수급인들의 공사 기간을 조사하여 합산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므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액체당금 청구와 같은 사건에서 특히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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