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중도덕 유해업무 근로자파견 처벌은 위헌
헌재, 공중도덕 유해업무 근로자파견 처벌은 위헌
  • 강석균
  • 승인 2016.1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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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중도덕 유해업무 근로자파견 처벌은 위헌

[아웃소싱타임스]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10월 외국국적 여성을 유흥주점에 파견해 성매매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A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파견법’ 제42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이에 제청법원은 파견법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에 대한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2015년 7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2014년 5월 개정된 파견법 제42조(벌칙) 제1항은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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