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노동부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 1000개를 무작위로 뽑아 해당 회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은 2014년 56.1%의 기업이 운용했지만 올해는 70%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0인 이상 기업은 93%가 운용 중인 반면 5~9인 사업장은 26.8%에 그쳤다.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12.9개월로 법정 기간보다 길었다.
임신 중 시간 외 근로 금지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임신기 근로자 보호조치는 두 곳 중 한 곳이 도입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80%가 도입했으나 5~9인은 20.3%에 그쳤다. 태아 검진 시간을 보장하는 곳도 5~9인 사업장은 28.6%인 반면, 300인 이상은 73%(전체 평균 49.5%)였다.
심지어 출산 전후 휴가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80.2%가 도입했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은 68.3%에 불과했다.
난임에 따른 휴가를 보장하는 사업장은 10곳 중 한 곳(10.1%)에 그쳤다.
탄력근로나 재량근무, 시간선택제 전환, 시차 출퇴근과 같은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곳은 22%로 지난해와 변화가 없었다.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노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적합한 직무가 없다는 게 유연근무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인사담당자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21.7%), 유연근로제 확산(14.3%), 사회인식과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12.6%), 남녀고용차별 개선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11.6%),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1.4%) 등을 꼽았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