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육아휴직 70% 도입…일·가정 양립제 도입 늘어
노동부, 육아휴직 70% 도입…일·가정 양립제 도입 늘어
  • 강석균
  • 승인 2016.11.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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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야간 근로제한과 같은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 1000개를 무작위로 뽑아 해당 회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은 2014년 56.1%의 기업이 운용했지만 올해는 70%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0인 이상 기업은 93%가 운용 중인 반면 5~9인 사업장은 26.8%에 그쳤다.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12.9개월로 법정 기간보다 길었다.

임신 중 시간 외 근로 금지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임신기 근로자 보호조치는 두 곳 중 한 곳이 도입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80%가 도입했으나 5~9인은 20.3%에 그쳤다. 태아 검진 시간을 보장하는 곳도 5~9인 사업장은 28.6%인 반면, 300인 이상은 73%(전체 평균 49.5%)였다.

심지어 출산 전후 휴가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80.2%가 도입했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은 68.3%에 불과했다.

난임에 따른 휴가를 보장하는 사업장은 10곳 중 한 곳(10.1%)에 그쳤다.

탄력근로나 재량근무, 시간선택제 전환, 시차 출퇴근과 같은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곳은 22%로 지난해와 변화가 없었다.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노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적합한 직무가 없다는 게 유연근무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인사담당자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21.7%), 유연근로제 확산(14.3%), 사회인식과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12.6%), 남녀고용차별 개선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11.6%),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1.4%)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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