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소근로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국회 청소근로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김연균
  • 승인 2016.12.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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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후 5년간 촉탁직 계약으로 연장
[아웃소싱타임스]국회에서 근무하는 청소근로자들이 국회사무처가 직접 고용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11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연합노련 국회환경노조와 국회사무처는 최근 무기계약직 전환과 정년연장 내용을 담은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고용 방안'에 합의했다.

현재 국회 청소노동자들과 용역업체가 맺은 단체협약을 보면 정년은 68세이고, 2년 추가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 정년이 60세로 줄어들게 된다. 60세 이상은 즉시 일터를 떠나게 된다.

국회사무처와 노조는 이번 합의에서 60세까지는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이후 5년은 촉탁직 계약을 맺고 일하도록 했다. 65세 정년을 보장한 것이다. 고연령자들은 경과규정에 따라 59세 노동자는 66세까지, 69세 노동자는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는 203명이다.

노조와 국회사무처 간 교섭을 중재한 이용득 의원은 "국회를 위해 묵묵히 일한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문제가 해결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이번 합의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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