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탁 노무사]근로자파견계약과 연차휴가 수당
[김우탁 노무사]근로자파견계약과 연차휴가 수당
  • 김연균
  • 승인 2016.12.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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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연말이 다가오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연차휴가일수 산정과 수당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1년 근속에 대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을 초과한 근속에 대해 매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를 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이른바 연차휴가수당으로 그 모습을 달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실상 기간제근로자인 파견근로자의 경우 2년의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총2년이라는 근속년수에 대해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물론 사용촉진 또는 연차휴가를 장려하여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30일 미만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 34조(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에서 파견사업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파견근로자의 채용과정과 이직과정 사이에서 (실제 업무지휘를 제외한) 인사관리의 주체가 파견사업주이므로 당연한 규정이다.

이에 연차휴가관리와 연차휴가수당 지급 그 자체를 파견사업주가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재원(財源)조달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지급 자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지만 실무상 그 재원조달의 원천은 사용사업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파견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 누가 그 재원을 부담하는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파견법 제20조(계약의 내용 등)에서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 제8호에서 휴일과 휴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파견계약서의 위법여부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휴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야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 해야 한다. 특히 파견사업주의 연차휴가규정과 사용사업주의 연차휴가 규정이 상이할 경우 어떤 규정을 따를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답은 매우 모호하므로 양 사업주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따르되 수당정산은 사용사업주가 한다는 내용을 파견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더 첨언하면 파견계약이 2년인 경우 최초 1년의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2년차에 사용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2년의 근속이 완성되면서 (파견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두 번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 이를 퇴직시 바로 정산해야 한다. 이에 연차휴가에 대한 관리방법을 파견계약서에 더더욱 명시해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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