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의무제 효력 2년 연장
[아웃소싱타임스]내년부터 공공기관은 3.2%, 민간기업은 2.9%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된다. 2019년에는 0.2% 추가 상향 조정된다. 한편 2018년까지 효력이 연장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은 그 명단이 공표된다.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공무원)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3.0%에서 내년부터 3.2%로 상향조정되며, 2019년부터는 다시 3.4%로 상향조정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2.7%인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내년부터 2.9%로, 2019년부터는 3.1%로 상향조정된다.
국가·자치단체도 2020년부터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가·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일자리 4만6천여 개에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문화하고, 직업훈련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의무제의 효력 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이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만 5576명의 청년이 408개 청년고용의무 대상 기관에 채용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이행실적 경영평가 등을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빈자리에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충원해 2년간 2만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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