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시멘트 하청근로자 파견지위 인정해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근로자 파견지위 인정해
  • 김연균
  • 승인 2016.12.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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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법원이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는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동일·두성 소속 근로자 52명이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양시멘트와 근로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며 “동양시멘트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동일·두성의 임금 차액을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파견업체 실질이 존재하는 만큼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초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인정을 주장한 근로자들은 예비적으로 파견 관계 인정도 청구했다.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사실상 같은 업무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근무해왔다고 주장하며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동일·두성이 명목뿐인 형식회사라고 보고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근로자들은 동양시멘트가 두 회사 소속 근로자 일부를 해고하자 지방·중앙 노동위원회에서 차례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내고도 직접 고용이 이행되지 않자 작년 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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