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현대위아 불법파견 인정
법원,현대위아 불법파견 인정
  • 김민수
  • 승인 2016.12.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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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현대위아의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평택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1일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자동차 부품을 주로 만드는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동자 88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내하도급업체가 아니라 현대위아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파견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위아는 상시업무라는 점과 제조업이라는 특성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창원과 안산, 평택, 광주, 서산, 울산 등에 13개 공장을 운영 중인 현대위아는 연매출 7조 8842억원(2015년)에 달하는 대기업이다. 이 회사 전체 매출액 중 80%는 자동차 부품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현대위아가 엔진 생산을 위해 운영 중인 평택 1, 2공장의 경우 전체 350여명의 노동자가 조립라인에서 일하고 있다. 이중 260여명(74%)이 (주)화스텍, 신광, 이엔지 등 3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는 “현대위아 평택 2공장의 경우 1공장과 달리 엔진을 생산하는 노동자 100%가 하청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정규직과의 연동이 전혀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법원이 노동자들의 파견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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