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월말까지 알바 임금체불 피해 집중 관리
서울시, 3월말까지 알바 임금체불 피해 집중 관리
  • 강석균
  • 승인 2016.12.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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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사례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0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접수는 아르바이트 밀집 지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이며 피해구제 절차를 대행해준다.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를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으로 파견해 현장에서 직접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부당한 노동행위 및 권리침해에 대한 기초적인 노동상담을 진행한다.

해당 사례에 전문적인 조정·화해·서면접수가 필요하면 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를 포함한 노동권익 침해 권리구제를 도와주는 노동 전문가들로 이뤄져 있다.

서울시는 권리구제와 관련, 피해예방에도 집중한다. 영세사업장과 근로환경이 열악한 음식점·편의점·배달업체 등을 주축으로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모니터링은 △노동환경 파악 △표준근로계약서 배포 △아르바이트 노동권리 설명을 중심으로 업주와 아르바이트 청년과의 면담에 집중한다.

또한 대학가·역세권 현장을 중심으로 권리 홍보·캠페인을 진행해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시도한다.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아르바이트 청년은 120다산콜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카카오톡 ID ‘서울알바지킴이’ 또는 인접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 파크 매장 360곳에서 4만4360명의 노동자에 대해 83억7200여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에 주목해 후속 조치를 돕는다.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이랜드 파크에 공식 요청하고 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널리 알릴 방침이다.

이랜드 파크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지급 과정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진정·청구 및 행정소송을 대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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