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증가율 넘긴 중소기업 세제혜택 받아
임금증가율 넘긴 중소기업 세제혜택 받아
  • 김연균
  • 승인 2016.12.28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2017년부터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해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준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해 임금을 올리면 초과 임금증가분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5%를 공제받는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방안을 담았다. 중소기업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요건 뿐 아니라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해도 혜택을 주기로 한 것.

정부는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시행령에서는 평균임금 증가율이 3.3%로 정해졌다. 세법개정안에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나와 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함께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로 불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투자도 환류대상 투자범위로 인정됐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 임금, 배당을 위해 활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지분투자는 투자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