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 합의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 합의
  • 김민수
  • 승인 2017.01.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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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난달 30일, 회사측과 극적으로 고용승계에 합의했다이번 합의로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5명을 포함한 369명 전원은 고용 승계를 받고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해고통보서를 받은 105명과 해고되지 않았던 50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파업 대오를 사수한 결과 완성차 재고물량은 모두 소진됐고 사측은 고용 3승계를 합의했다”며 “전원의 고용을 지켜내면서 3승계를 쟁취했다는 점에서, 사측의 민주노조 파괴 시도를 막아내고 전체 조합원이 단결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비정규직지회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지엠 사측과의 교섭에서 창원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05명에 대한 전원 고용승계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부가 교섭한 합의안을 두고 지회는 조합원 토론을 부쳤고, 만장일치로 찬성하면서 교섭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조합원 100명은 이 달 2일부터 정상 근무를 하게 된다. 하지만 고용승계 투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사측이 고소 고발한 지회 간부 5명의 복직은 내년 2월로 유예됐다. 사측은 5명에 대해 고소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지만 무급 휴직 등을 요구하며 책임을 물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에 이어 16년에도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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