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17조원 조기 집행
일자리 예산 17조원 조기 집행
  • 김연균
  • 승인 2017.01.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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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기반위해 최저임금 정착 유도
[아웃소싱타임스]정부가 일자리 예산 17조1000억원을 조기집행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에 나선다. 외국인 불법고용에는 광역단속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15조8000억원에서 내년 17조1000억원으로 확대된 일자리 예산을 조기집행키로 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 따라 제조업은 해양플랜트 및 산업용 섬유소재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 건설업에선 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거설업 해외진출시 청년 훈련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분의 일자로 확대해 국가·지자체 정원 1만명을 신규 증원하고 공공부문 6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키로 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의무고용제도의 일몰을 오는 2018년말까지 연장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용조정 상황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점검해 특별연장급여 지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업황 회복시까지 고용유지를 위해 무급휴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직업훈련생계비를 현행 월 10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직자 직업훈련 확대를 위해선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개설을 올해 31만명에서 내년 39만명까지 확대하고 주말 교육과정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직무관련 어학·전문자격 과정도 추가로 개설된다.

직업훈련 품질 향상을 위해선 자유로운 강좌 개설을 허용하고 수강료 상한을 폐지하는 한편, 훈련수준별로 지원단가 할증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수준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데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적인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하반기부터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는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점이나 요식업 등 경쟁업체별 감독결과를 지표로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따져본다.

이를 지키지 않는 용역업체는 최대 3개월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고, 지침 준수 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한 뒤 지방자치단체나 취업센터 등에 제공하고, 네이버나 다음 등 민간 포털업체에서 해당 사업주를 언제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는 최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주 도산과 무관하게 지급이 가능한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현재 300만원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국인 불법고용 광역단속팀을 호남·중부권에도 운영하고 고발대상도 불법고용인원 7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불법고용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한다. 범칙금도 현행보다 100만원 정도 올릴 예정이다.

고용시장과 불법체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내년 6월까지 동포 및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규모, 취업허용 업종 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내년 7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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