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특수로 허리 다친 집배원 "업무상 재해" 판결
명절특수로 허리 다친 집배원 "업무상 재해" 판결
  • 김민수
  • 승인 2017.01.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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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명절 특수로 인한 택배 물량 증가로 인해 허리디스크에 걸린 집배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모 지역 우체국 소속 집배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해 9월18일 추석 명절에 택배우편물을 배달차량에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해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또 배달 차량 안에 있던 우편물을 어깨에 올려놓다가 오른쪽 어깨 관절을 다쳐 연골조직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김모씨는 2008년 12월부터 해당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일하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5㎏ 이상 우편물 중 담당 우편물을 구분해 배달차량에 싣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혹은 9시까지 배달하는 업무를 해왔다.

그러던 2015년 9월1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A씨는 우편물량이 186건으로 늘어나 택배우편물을 싣거나 배달하는 횟수가 많았다.

김모씨가 그해 9월14일부터 9월25일까지 수행한 우편물 배달 건수는 평균 160여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110~130여개보다 많았다. 또 발병 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김모씨의 시간외 근무는 40~62시간에 달했다.

이에 김모씨는 "허리와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장기간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허리와 어깨에 병이 생기고 악화됐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김모씨가 허리를 삐고 어깨 관절을 다친 부분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허리디스크와 어깨 낭종 증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김모씨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어깨 낭종을 제외한 허리디스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김모씨가 추석명절 기간에 우편물이 늘어나 퇴근시간이 오후 10시를 넘겼고, 18일 허리통증을 느낀 후 증상이 악화됐다"며 "김모씨가 운반하는 우편물 중량, 작업 시간·빈도·작업량 등을 볼 때 김모씨가 수행한 업무는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모씨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허리 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도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는 업무수행 때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업무 외에 병증의 급격한 발병·악화를 가져올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른쪽 어깨 관절의 낭종은 김모씨의 업무로 인해 발병·악화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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